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 완화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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