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 완화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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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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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