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제한되어있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장된 매립지와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해외사업 추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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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