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제한되어있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장된 매립지와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해외사업 추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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