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 및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2. 소규모 정비사업의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이 아닌 착공시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이 적용되어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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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