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 및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2. 소규모 정비사업의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이 아닌 착공시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이 적용되어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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