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미달 시 고용부담금 부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4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들에게 공정한 고용관련 부담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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