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미달 시 고용부담금 부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들에게 공정한 고용관련 부담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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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