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과태료 부과절차 삭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복되고 상충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최저임금법 내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절차가 중복되고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의 규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