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과태료 부과절차 삭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복되고 상충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최저임금법 내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절차가 중복되고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의 규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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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