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0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권과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함.

2. 주민자치회의 회원은 세대별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며, 회원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정함.

3.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간섭하지 않도록 함.

4.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세 전체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도록 함.

5. 주민자치회는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이 분권하고 자치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조선의 향회조규를 기반으로 하여 오늘날에 맞는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정부 조직(NGO)ㆍ비영리 조직(NPO)이면서 동시에 비사적 조직(NFO)인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로 성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자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