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권과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함.
2. 주민자치회의 회원은 세대별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며, 회원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정함.
3.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간섭하지 않도록 함.
4.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세 전체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도록 함.
5. 주민자치회는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이 분권하고 자치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조선의 향회조규를 기반으로 하여 오늘날에 맞는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정부 조직(NGO)ㆍ비영리 조직(NPO)이면서 동시에 비사적 조직(NFO)인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로 성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자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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