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
2.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자치활동을 진흥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 제3조)
3.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4.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 제7조)
5.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종사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8조)
6. 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
7. 총회 개최: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안 제16조)
8.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 제18조)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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