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

2.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자치활동을 진흥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 제3조)

3.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4.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 제7조)

5.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종사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8조)

6. 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

7. 총회 개최: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안 제16조)

8.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 제18조)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