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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합니다.

2.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사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우수 연구자들의 이직 현상이 줄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덜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게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자들의 이직 현상과 사기 저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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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