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합니다.
2.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사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우수 연구자들의 이직 현상이 줄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덜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게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자들의 이직 현상과 사기 저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