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도 국가기술자격 업무수행 가능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7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3. 기타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정확히 규정하여 시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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