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 수임제한 강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됩니다.
2. 이로써 공직퇴임세무사가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부당한 세무대리 업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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