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 수임제한 강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됩니다.

2. 이로써 공직퇴임세무사가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부당한 세무대리 업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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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