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대출 대상 확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대출 대상 확대: 기대출을 받은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있던 전환대출의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2009년 이후에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환대출 기간 제한 삭제: 기존에는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취지: 이 법안은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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