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권한 강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촉진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임용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직 일원화의 취지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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