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5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제 6조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조교인 공무원들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현행 법률에서는 국ㆍ공립 대학 조교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그 제한을 없애어 헌법상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교인 공무원들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상의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권리보호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확장하고,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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