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시 중앙토지수용위원장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하는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다른 자로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공용수용 사업에 사업인정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절차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공용수용의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와 최소로 제한하려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절차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토지의 공용수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사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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