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탄력적 운용을 위한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 확대: 기금을 사용하여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가뭄과 홍수로부터의 예방 등 물 관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기금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물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 보장: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뒷받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수계의 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폭을 넓히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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