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미달성시 부담금 징수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 조성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 개정
-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여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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