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능 강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던 검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 사회적 신뢰 회복 조처: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연구자나 해당 대학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검증하여, 건전한 학술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보다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학술 진흥을 위한 법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