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추가 공제액이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고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안에는 제8조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위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고령자 등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주택 소유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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