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국가지정 발굴대상 확대 및 보존비용 지원 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6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대상 확대: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확화: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으로 명확히 구분함.

3. 토지 매입과 보상 확대: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함. 또한, 토지의 정착물, 기타 권리 등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소중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고,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의 효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토지 매입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존과 공익사업의 조화를 이루며 사유 재산권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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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3표 / 총 252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5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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