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시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현재는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심판과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을 개선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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