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지원을 받는 사람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비밀준수 의무를 어기고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벌칙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출된 자료의 부정 사용과 누출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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