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촉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 제3항 제4호의2가 신설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이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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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