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촉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 제3항 제4호의2가 신설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이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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