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필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정된 내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지속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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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