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교섭 범위 명확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노조가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 개정안은 학교 운영이나 정책 결정과 같은 사항들을 교원 노조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는 노동조합이 교육 정책에 대한 교섭을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2. 학생 평가와 같은 정책 결정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 학생 평가는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 정책 결정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3. 교원의 임용권 행사 등 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외: 학교의 관리나 운영, 특히 임용권에 대한 결정 등도 교원 노조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교육 관련 정책 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교섭이 교육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과 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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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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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