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을 통한 중기협동조합의결권·선거권 행사 허용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권도 마찬가지로 출석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19조제6항과 제55조제7항을 신설하고, 제89조도 개정됩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허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총회와 이사회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