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을 통한 중기협동조합의결권·선거권 행사 허용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권도 마찬가지로 출석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19조제6항과 제55조제7항을 신설하고, 제89조도 개정됩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허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총회와 이사회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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