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확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
3.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5.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
6. 기관장은 협의회 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7.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입 가능 범위를 확장하고,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며, 협의회와 기관장 간의 분쟁 조정 및 합의 이행 강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노사 교류와 근로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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