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제품 품질 사후관리 강화하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확대: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만 KS 인증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품질 관리 강화: 이러한 변화로 KS 인증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와 감독이 한층 강화되며, 더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 이 개정은 KS 인증 제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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