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이버공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7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사이버안보 전략 및 계획 수립]: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사이버안보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통합관제 운영]: 사이버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고,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정보를 나누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4. [4단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체계]: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와 발생 가능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합니다.

5.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및 국회 보고]: 국가정보원이 각 기관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정부의 관련 업무 현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6. [군사 영역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 군 조직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사이버 피해 조사와 보안 실태 평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를 통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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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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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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