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이버공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37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사이버안보 전략 및 계획 수립]: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사이버안보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통합관제 운영]: 사이버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고,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정보를 나누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4. [4단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체계]: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와 발생 가능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합니다.
5.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및 국회 보고]: 국가정보원이 각 기관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정부의 관련 업무 현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6. [군사 영역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 군 조직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사이버 피해 조사와 보안 실태 평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를 통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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