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권익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완화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2.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3.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도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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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