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정사업도 특례적용 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법률안에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돕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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