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정사업도 특례적용 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법률안에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돕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