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범위 확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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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업무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가 이산가족 찾기 신청,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 범위를 확장하여 대한적십자사 등이 수행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및 교류활성화를 포함시켜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업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과 업무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3.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을 위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간의 생사 확인 및 상봉, 교류 촉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이산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며, 그 과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아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과 평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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