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채용규제 준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로써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건설업 같은 산업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보건관리력을 강화하고, 직업병의 예방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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