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성적표지'라는 기존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상호인정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환경발자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3. 이러한 명칭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환경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목적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환경적 영향력을 투명하게 제공하며, 국제적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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