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관련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정부가 5년마다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농어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2. 이전에 농촌진흥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서 하던 비슷한 조사를 하나로 합쳐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사 방법이나 주체,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3.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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