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관련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정부가 5년마다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농어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2. 이전에 농촌진흥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서 하던 비슷한 조사를 하나로 합쳐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사 방법이나 주체,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3.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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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