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 균형 발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경기북도의 관할을 종전의 경기북부 11개 시·군 일원으로 합니다.
2.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분권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북도 설치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자치권을 강화하고,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가교지역으로서 경기북도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데도 효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북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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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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