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운영 효율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 정비물량을 민간에 이양·위탁하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8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정비물량의 민간 이양 및 위탁: 육·해·공군의 모든 무기체계 정비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군 내부에서 전담하던 정비 작업을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이 나누어 맡게 됩니다.
2. 국방개혁기본계획 반영 및 목표 설정: 민간의 기술·인력·시설 등 정비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3. 정비 인력의 전직 및 교육 지원: 군 정비부대 인력이 민간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며,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전투 중심의 군 인력 구조 개편: 비전투 분야인 정비 인력을 민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투 임무에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 구조로 개편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국방예산 효율화 및 MRO 산업 육성: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춰 해외로 유출되는 정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무기체계 정비(MRO) 시장에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의 비전투 분야 정비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 중심의 강군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