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군 인사관리 강화 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민기반 조성 강화: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인사관리 방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역 군인의 고위직 임용 제한: 현역으로 복무했던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의 고위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군의 문민통제 원칙 준수: 과거 군 내부의 불법적 사적 모임과 통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 임용을 제한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헌정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군 내부의 문민기반 조성을 강화하여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와 헌정질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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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