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 시설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 설치 허용 확대: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이 농사철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 농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농민의 편의 증대: 농약 판매 시설 설치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약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농사 작업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농작업 중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률 조항 신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약 판매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항목(제32조제1항제2호의2)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농민들이 농사철에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