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 시설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 설치 허용 확대: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이 농사철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 농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농민의 편의 증대: 농약 판매 시설 설치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약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농사 작업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농작업 중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률 조항 신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약 판매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항목(제32조제1항제2호의2)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농민들이 농사철에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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