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중복분 재산세 공제 개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과세대상 주택의 재산세가 공제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과세대상금액보다 재산세 공제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됨.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도록 개정함.

3.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첩 과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취지임.

이 법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담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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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