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관용여권 발급기준 정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등19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 기준이 모호하고 잘못된 경우가 많아, 발급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로 제한하고,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고위 관직자에 한해 외교관 여권 발급을 인정합니다.
3. 외교사절 활동을 동반하는 부부동반이 필요할 때에만 외교사절의 배우자에게도 외교관 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여권 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은 공무 수행과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급 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사절 활동에 필요한 부부동반이나 생활능력이 부족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급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사절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동시에 방어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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