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한 업체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사업주가 지시한 정황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하여 드러났으나,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실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교사(敎唆)하였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산재와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는 그 자체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보상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외에 그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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