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신설: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 및 조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신속한 사업 추진 촉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과의 차별성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국토의 균형 발전 기여: 이러한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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