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신설: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 및 조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신속한 사업 추진 촉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과의 차별성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국토의 균형 발전 기여: 이러한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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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