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감염병 방역과 검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전통무예 시설과 단체의 방역 및 검역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통무예의 지속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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