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감염병 방역과 검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전통무예 시설과 단체의 방역 및 검역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통무예의 지속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강화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8표 / 총 268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