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조사ᆞ연구를 위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1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2. 연구 결과물 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며, 여성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데 활용합니다.
3. 조사ㆍ연구 사업 지속성 보장: 현재의 일년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조사ㆍ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여성인권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조사ㆍ연구와 결과물의 관리ㆍ활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