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로 신설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라 직통시와 특례시는 취득세 세액의 100분의 50을 공동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로 신설하고 징수된 세금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세입수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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