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 및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과태료 신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상속포기뿐 아니라 한정승인 경우까지 포함해 합리화합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체납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합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조정하되, 재조사인 경우에는 7일 전 통지로 예외를 두어 납세자 권익을 보완합니다.

4. 지방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보험금 관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해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권익을 함께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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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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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