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허용 의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승낙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2. 육아휴직 제한 사유 법률화: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육아휴직 제한 사유와 신청 절차 등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자동 육아휴직 개시: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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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