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범위 확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소속 직원 정보(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 문제점 개선:
- 현재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정부에서는 직원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봉까지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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