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범위 확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소속 직원 정보(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 문제점 개선:

- 현재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정부에서는 직원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봉까지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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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