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설정:

-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합니다.

3. 신고 의무 및 검토:

- 푸드테크산업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적합하면 수리됩니다.

4. 지원 사항:

-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5. 전담기관 및 예산 지원:

-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혁신클러스터 육성: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규제개선 신청:

- 푸드테크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하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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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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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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