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8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관리합니다.

3. 지원 신청 및 수리: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전담기관 및 예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규제 개선 신청:

푸드테크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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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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