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관리합니다.
3. 지원 신청 및 수리: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전담기관 및 예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규제 개선 신청:
푸드테크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